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수정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83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현수
- 제공일자
- 2023-03-22
- 제공부서
- 환경국 대기보전과
- 전화번호
- 032-440-3554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는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수정내용 : 소상공인 추가지원 내용 수정
- (기존)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변경)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사 업 명 :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2. 27.(월) ~ 12. 8.(금) 또는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예산 : 24,002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 사업규모 : 8,029대 (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 지원대상
- 대기관리권역 또는 인천광역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 '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04.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주소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 032-440-3554, 3550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인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수정 공고문 1부.
2. 20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 수정본(환경부) 1부. 끝.
○ 수정내용 : 소상공인 추가지원 내용 수정
- (기존)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변경)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사 업 명 :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2. 27.(월) ~ 12. 8.(금) 또는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예산 : 24,002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 사업규모 : 8,029대 (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 지원대상
- 대기관리권역 또는 인천광역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 '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04.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주소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 032-440-3554, 3550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인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수정 공고문 1부.
2. 20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 수정본(환경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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