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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3-36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방지성
제공일자
2023-03-22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전화번호
032-440-2156
첨부파일
(붙임1)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36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인에 대한 행정제재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위임 사항을 신설하고, 개별법령의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행정제재 사무를 군수・구청장에 재위임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전문 건설업자 및 그에 소속된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안 별표 1 및 별표 2)
- 전문 건설사업자에 관한 기존 위임사무와의 연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수・구청장에 재위임

나.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위임사무
○ 일반국도의 접도구역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 및 일반국도의 접도구역내 표주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안 별표 2)
- 근거조항 조목 변경(도로법 제50조제2항, 제4항 → 제40조제2항, 제3항)

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소관 부서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
○ 부서명칭 변경 10건
- 자원순환정책과 ⟹ 자원순환과
- 수질환경과 ⟹ 수질하천과
- 택시물류과 ⟹ 택시운수과
- 일자리경제과 ⟹ 경제정책과
- 농축산유통과 ⟹ 농축산과
- 에너지정책과 ⟹ 에너지산업과
- 해양항만과 ⟹ 항만연안과
- 도시경관건축과 ⟹ 건축과
- 문화예술과 ⟹ 문화정책과
- 가족다문화과 ⟹ 인구가족과
○ 소관부서 변경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에 관한 사무 :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무 : 교통관리과 ⟹ 택시운수과
- 지하도겸 지하상가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건설심사과 ⟹ 소상공인정책과
- 국가산업단지개발 사업에 관한 사무 : 산업진흥과 ⟹ 산업입지과
- 「광업법」에 따른 조광권 등에 관한 사무 : 산업진흥과 ⟹ 에너지산업과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무 : 택시물류과 ⟹ 물류정책과
-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무 : 섬발전지원과 ⟹해양환경과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 문화콘텐츠과 ⟹ 문화정책과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방지성(전화번호 032-440-2156,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hopemani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정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