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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계획시설(별빛근린공원 2단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최초)인가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3-61
구분
고시
작성자
박지연
제공일자
2023-03-20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공원조성과
전화번호
032-458-7038
첨부파일
고시문(제61호)_별빛.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61호

도시계획시설(별빛근린공원 2단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최초)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별빛근린공원 2단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최초)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공원녹지과 ☎ 032-749-8722),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8)에 비치하였습니다.



2023. 3. 20.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