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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3-33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장원준
제공일자
2023-03-15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32-440-166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 - 33호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

1. 제안이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의 정보공개 기준과 감액 및 반환 기준 등을 신설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찾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소관사무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정교부금의 종류, 재원,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5조)
나. 조정교부금의 산정,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운영 기준 개정 및 조정교부금 반환‧감액을 심의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은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신설)
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신설)
마.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군․구 자료제출, 일반조정교부금 교부결정 통보시기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1조)
바. 특별조정교부금의 반환․감액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2조)
사. 조정교부금 결정 이의신청 절차, 구역변경 등에 따른 조정교부금 조정 방법, 재정 효율화를 위한 재정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장원준(전화번호 032-440-1662, 팩스번호 032-440-8633, 전자메일 cwj111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