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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3-13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손혜정
제공일자
2023-02-06
제공부서
복지국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32-440-2934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