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13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손혜정
- 제공일자
- 2023-02-06
- 제공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2934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