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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개정

고시/공고 번호
2023-298
구분
공고
작성자
신경식
제공일자
2023-02-03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건축과
전화번호
032-440-4723
첨부파일
공고문_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개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개정

「건축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5조 내지 제15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9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