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개정
- 고시/공고 번호
- 2023-298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신경식
- 제공일자
- 2023-02-03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건축과
- 전화번호
- 032-440-4723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개정
「건축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5조 내지 제15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9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인천광역시장
「건축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5조 내지 제15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9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