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문학근린공원 조성사업 2단계 2구간 분묘개장공고(2차)
- 고시/공고 번호
- 2023-4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임형섭
- 제공일자
- 2023-01-31
- 제공부서
- 월미공원사업소
- 전화번호
- 032-440-5953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4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문학근린공원 조성사업 2단계 2구간 편입부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장
1. 분묘 위치 및 장소
소 재 지 편입지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산66, 96-15
분묘기수: 4
비고 (분묘번호):173,174,175,176
2. 개장사유 : 문학근린공원 조성사업 2단계 2구간
3. 개장방법 :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개장후 납골 안치)
4. 개장공고기간: 2022. 12. 19. ~ 2023. 03. 19.(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 후 안치장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527-10(재단법인 서호추모공원)
또는 경기도 파주시 추모공원 및 인천가족공원 (안치기간: 5년)
6. 신고처
- 보상수탁자: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 공익보상부 인천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67-5번지, 4층 405호(☎ 032-569-7566~8)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 서부공원팀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31-22(북성동1가,월미문화관)),(☎ 032-440-5952~5955)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 01. 31.
사 업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장
보 상 수 탁 자 : 한 국 부 동 산 원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문학근린공원 조성사업 2단계 2구간 편입부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장
1. 분묘 위치 및 장소
소 재 지 편입지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산66, 96-15
분묘기수: 4
비고 (분묘번호):173,174,175,176
2. 개장사유 : 문학근린공원 조성사업 2단계 2구간
3. 개장방법 :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개장후 납골 안치)
4. 개장공고기간: 2022. 12. 19. ~ 2023. 03. 19.(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 후 안치장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527-10(재단법인 서호추모공원)
또는 경기도 파주시 추모공원 및 인천가족공원 (안치기간: 5년)
6. 신고처
- 보상수탁자: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 공익보상부 인천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67-5번지, 4층 405호(☎ 032-569-7566~8)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 서부공원팀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31-22(북성동1가,월미문화관)),(☎ 032-440-5952~5955)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 01. 31.
사 업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장
보 상 수 탁 자 : 한 국 부 동 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