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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148
구분
공고
작성자
김현성
제공일자
2023-01-17
제공부서
행정국 총무과
전화번호
032-440-2623
첨부파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동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인천광역시장

□ 교섭 요구 노동조합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인천지역지부
- 대표자: 정용규(지부장)
- 교섭요구일자: 2023.1.9.
- 조합원 수: 530명

○ 다같이유니온
- 대표자: 황윤정(위원장)
- 교섭요구일자: 2023.1.13.
- 조합원 수: 57명

○ 인천경제자유구역청노동조합
- 대표자: 강문복(위원장)
- 교섭요구일자: 2023.1.16.
- 조합원 수: 36명

□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 공고기간 중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총무과(032-440-2623)로 문의 바랍니다.

□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 중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간(2023.1.22.~2023.2.4.)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2023.2.4.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인천광역시 총무과(전화: 032-440-26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