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 고시/공고 번호
- 2026-52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박의홍
- 제공일자
- 2026-02-26
- 제공부서
- 행정국 보훈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2987
- 첨부파일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6. 2.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붙임과 같이 접수합니다.
○ 신청기간: 2026. 2. 26. ~ 2028. 2. 25.(공휴일 제외)
○ 접수처: 진실화해위원회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민원실, 시도 및 시군구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 문의처: 02)3393-9700, 9701(진화위), 032-440-2987(인천시 보훈정책과)
* 군구를 통해서도 진실규명 신청 접수 및 문의 가능
붙임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1부.
2. (서식)진실규명 신청접수 신청서 1부.
3. (서식)대표자 선정 신고서 1부.
4. (참고)진실화해 포스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