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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고시/공고 번호
2026-521
구분
공고
작성자
박의홍
제공일자
2026-02-26
제공부서
행정국 보훈정책과
전화번호
032-440-2987
첨부파일
공고문(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진실규명 신청접수 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대표자 선정 신고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참고)진실화해 포스터.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 2026. 2.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붙임과 같이 접수합니다.




 ○ 신청기간: 2026. 2. 26. ~ 2028. 2. 25.(공휴일 제외) 


 ○ 접수처: 진실화해위원회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민원실, 시도 및 시군구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 문의처: 02)3393-9700, 9701(진화위), 032-440-2987(인천시 보훈정책과)


    * 군구를 통해서도 진실규명 신청 접수 및 문의 가능




붙임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1부. 


        2. (서식)진실규명 신청접수 신청서 1부.


        3. (서식)대표자 선정 신고서 1부. 


        4. (참고)진실화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