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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실시계획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5-96
구분
고시
작성자
한재봉
제공일자
2025-04-24
제공부서
교통국 교통안전과
전화번호
032-440-3922
첨부파일
고시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 - 96호).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9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4. 24 .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08-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 칭: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확충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5,597.0㎡
○ 규 모: 중앙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중복결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설치 (지하2층/지상1층, 연면적 10,318.24㎡)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인천광역시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고시일
○ 준공예정일: 2027. 11.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첨부파일(고시문) 참조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