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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압류자동차 공매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2
구분
공고
작성자
오수진
제공일자
2023-01-03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납세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32-440-8444
첨부파일
공매공고문(제2023-2호) 1차공매.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자동차)을 「지방세징수법」제71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매대상 물건(자동차) : 07도8069등 106대 (붙임목록 참조)

2. 공매일정
가. 입찰신청 및 공매보증금 납부기간
: 2023. 1. 30.(수) ~ 2023. 2. 6.(월) 14:00
○ 은행 가상계좌 부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입찰참여 마감 당일은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 30분전에는 입찰참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 및 매각결정은 입찰 마감 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
나. 입찰참여 마감 : 2023. 2. 6.(월) 14:00
※ 14:00 이후에 입찰보증금이 입금된 입찰자는 입찰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다.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 2023. 2. 7.(화) 14:00
○ 인천시보 및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홈페이지 게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시보⇒압류자동차 공매결과 공고 클 릭 )

3. 공매방법
가.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 방식 적용
나. 공매장소 : (주)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

4.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가. 공매공고의 등기(등록)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채권
(지방세징수법 제81조)
①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② 교부 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⑤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⑥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⑦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나. 배분요구종기일 : 2023. 1. 27.(금)

5. 입찰참가 및 등록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 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입찰신청 후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입찰서와 공매보증금은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을 변경하거나 취소 및 반환할 수 없음).
나. 선택 차량에 대한 입찰자격은 다음 계좌에 공매보증금을 매각예정액 10/100 이상을 입금해야 부여됩니다.
※ 주의 : 은행 업무시간외에는 입금이 안 될 수 있으며 은행사정상의 미 입금은 미납 처리됩니다.
- 공매보증금 납부(입금)계좌 : 입찰신청 후 입금계좌번호 자동부여
(입찰신청 후 [공매+입찰자명]으로 은행의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공매보증금은 입찰신청을 최종 완료한 후 보증금의 총 합계액을 가상계좌로 입금하셔야 정상처리 됩니다.
- 입찰 후 입금하기 전까지는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총 합계액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을 한 후에 추가 입찰할 경우에는 가상계좌가 추가 발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 발급된 가상계좌로 추가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입금합니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매각결정일 부터 3일 이내(공휴일이면 익 일)에 환불됩니다.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규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하고자 하는 차량의 등록원부를 입찰자가 열람하여 ☎032-114(인천 본거지 차량만 가능)로 배출가스 등급 문의
2) 공매차량보관소에서 현물 확인하여 배출가스번호로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등급조회
바.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매각결정 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와 관련된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6. 낙찰자 결정기준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단독입찰 가능)
나.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
다. 체납자 등 「지방세징수법」제77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자

7. 매수대금 납부기한 : 매각결정 일부터 7일 이내
가. 매수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의 최고절차(10일 이내)를 거친 후, 해당차량은 재 공매 조치합니다.
나. 매수대금 입금계좌는 입찰보증금 입금계좌와는 상이하며 낙찰시 우리 시(공매 담당자)에게 입금계좌 확인 후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 등록한 입찰자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매각결정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는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예- 아파트 동, 호수가 없는 경우 등)

8.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 차 입찰최저가격

9. 공매의 취소, 중지 및 매각결정 취소
가. 공매진행 중 또는 낙찰 완료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와 관계된 지방세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 등을 완납하거나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중지 또는 매각결정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최고액 입찰자에게 매각 결정을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나. 특정 사유로 인한 이의신청 등이 있거나 기타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재산의 공유자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공유자에게 매각결정하고, 우선매수 신고한 공유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매수인이 매수대금(잔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0. 공매물건의 인도절차 및 권리이전 비용
가. 매수대금 납부 후 우리 시(공매 담당자)에게 공매물건 이전 등록지를 통보하고 납부 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입니다.
나.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록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 등 또한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정기검사를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일 부터 15일내 검사를 받는 등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자동차보관소에서 인도되며,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마. 직권말소 자동차는 말소부활 → 검사 → 신규 등록 등의 절차 이후 이전등록이 가능하며, 이전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자동차 점검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입찰자의 책임아래 각종 공부확인 및 자동차보관소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자동차 점검서는 자동차 상태 및 중고차 시세 등을 감안하여 (주)오토마트에서 작성하며,「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 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차령 10년 초과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점검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 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등록 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완납한 때에는 즉시 인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공매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지방세법」의 취득, 등록세 과세대상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 신용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예) 매각결정통지서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 공제 시에도 비공개 (전 차주의 주민(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등)
다. 공매물건 점검과정에서 자동차 급발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안전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 소유권이전 시 기존 번호판으로 이전등록 하시고. 번호판이 없는 경우 (분실)에는 해당등록 관청에서 신규(전국)번호판으로 재교부 바랍니다.
마. 차량 유의사항!! 필독하시어 차량상태 및 등록기관 확인 후 입찰에 신중하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바. 낙찰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 매각결정통지서 및 최고납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 소유권이전등록 후 보관소에서 차량인수 시 필히 번호판 부착 및 봉인 후 출고하시기 바랍니다.(번호판 미 부착 운행 시 과태료 부과대상)
아. 차량 보관 장소 : (주)오토마트 보관소 (☏ 032-578-0442)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통합징수팀 자동차 공매 담당자 (☏ 032-440-8444, 84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