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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6
구분
공고
작성자
이성길
제공일자
2023-01-02
제공부서
경제산업본부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32-440-4362
첨부파일
공고문(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6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6호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1.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1972.1.1 〜 2005.12.31. 출생자)
나.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다.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라.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3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2) 연령, 영농경력, 교육실적, 경영정보등록 및 병역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마.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바.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2. 신청 기간 : 2023년 1월 2일(월) ~ 2023년 1월 27일(금)

3. 신청 방법 : 군・구에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4. 신청 서류
가. (필수)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나.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다. (필수)학력증명서 또는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라.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마.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바.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사. (해당)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아.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자. (해당)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후계농육성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자)
차. (해당)영농승계확인서 및 증빙 자료
카.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5. 선정절차
1) 군・구
가. 군・구는 사업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평가표에 따른 서면평가
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 인원의 1.5배수를 시에 추천
2) 시
가.군・구에서 추천한 신청자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에 평가 의뢰
나.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의「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정한 선정인원 범위내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최종 선정
다.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를 선정
3) 전문평가기관
가.평가방법, 일정이 포함된 「후계농업경영인 평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나.심사방법 : 서류심사,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다.평가결과 시에 제출(필요시 시 농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결과에 대해서 설명 할 수 있음)

6. 추진 일정
가. 2023. 1.27. : 사업신청 접수(군・구)
나. 2023. 2.17. : 대상자 서면평가(군․구) 및 대상자 시 추천(평가결과)
다. 2023. 2.24. : 전문평가기관 평가 의뢰(시)
라. 2023. 2.28. ~ 3.10. :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전문평가기관)
마. 2023. 3.17. : 대상자 선정심의 및 선정결과 보고
바. 2023. 4월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 추진 일정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항 등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가.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5억원
나. 신청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후 5년
다. 대출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라.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마. 정책자금 사용용도
ㅇ 경종분야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 농기계 구입비 등
ㅇ 축산분야 :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시설설치 및 임차, 농업용 화물차 구입 등
2)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3) 후계농경영인 추가 지원
가. 후계농업경영인 중에서 선정된 지 5년 이상인 사람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정책자금 지원(최대 2억원, 0.5%, 5년 거치 10년 상환)
나.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1년(30% 이상~50% 미만) 또는 2년(50% 이상)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가능(2022.12.11.부터 시행) 등

8. 기타 세부사항
ㅇ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
ㅇ 기타 문의는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농정팀 담당자(032-440-4362 / 평일 10:00~18:00 / e-mai : smr220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