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작성을 위한 모집 재공고(수리분야)
- 고시/공고 번호
- 2022-440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경근
- 제공일자
- 2022-12-31
- 제공부서
-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816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 - 440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작성을 위한 모집 재공고(수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 12. 31.
인 천 광 역 시 장
1. 관련 법령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
2. 공고 목적
인천광역시가 발주자(인・허가 포함)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등록명부 마련
※ 인고 제2022-3947(2022.11.18.)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한 모집 공고」와 관련, 미 등록된 수리분야로 한정함.
3. 안전점검 수행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
※ 안전점검 수행 대상은 수리분야에 한함
4. 신청 자격
인천・서울・경기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수리분야, 종합분야) 등록업체
4. 제출 서류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1부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 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8호 서식)
5. 공고일정 및 모집방법
가. 모집 공고 : 2022.12.31.(토) ~ 2023.1.20.(금)
- 홈페이지 : http://www.incheon.go.kr (새소식 → 고시/공고)
나. 신청 접수 : 2023.1.20.(금) 09:00 ~ 18:00 까지
- 방 법 : 등기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5층 건설심사과 (우21554)
다. 등록명부 공개 : 2023. 1. 31.(예정)
- 홈페이지 : http://www.incheon.go.kr (새소식 → 고시/공고)
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모집공고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명부작성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등록명부의 유효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입니다.
다. 등록명부는 인천광역시 사업부서 및 인・허가부서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시 활용・적용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의 지정은 추후 별도 발주(인・허가)부서별 공고에 따라 평가 후 지정될 예정입니다.
라. 공고내용이 변경 될 수 있는 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건설심사과(☎ 032-440-3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작성을 위한 모집 재공고(수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 12. 31.
인 천 광 역 시 장
1. 관련 법령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
2. 공고 목적
인천광역시가 발주자(인・허가 포함)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등록명부 마련
※ 인고 제2022-3947(2022.11.18.)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한 모집 공고」와 관련, 미 등록된 수리분야로 한정함.
3. 안전점검 수행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
※ 안전점검 수행 대상은 수리분야에 한함
4. 신청 자격
인천・서울・경기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수리분야, 종합분야) 등록업체
4. 제출 서류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1부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 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8호 서식)
5. 공고일정 및 모집방법
가. 모집 공고 : 2022.12.31.(토) ~ 2023.1.20.(금)
- 홈페이지 : http://www.incheon.go.kr (새소식 → 고시/공고)
나. 신청 접수 : 2023.1.20.(금) 09:00 ~ 18:00 까지
- 방 법 : 등기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5층 건설심사과 (우21554)
다. 등록명부 공개 : 2023. 1. 31.(예정)
- 홈페이지 : http://www.incheon.go.kr (새소식 → 고시/공고)
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모집공고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명부작성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등록명부의 유효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입니다.
다. 등록명부는 인천광역시 사업부서 및 인・허가부서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시 활용・적용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의 지정은 추후 별도 발주(인・허가)부서별 공고에 따라 평가 후 지정될 예정입니다.
라. 공고내용이 변경 될 수 있는 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건설심사과(☎ 032-440-3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