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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 부과 알림

고시/공고 번호
2022-4396
구분
공고
작성자
이아름
제공일자
2022-12-29
제공부서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6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공고-제2022-4396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화인씨엔디
▶ 대표자 : 김태선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 에스동3003-1호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아이티센터)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0-3327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600,000 원
▶ 처분일자 : 2022년 12월 29일

▶ 상호명 : (주)케이에프이건설
▶ 대표자 : 김명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신로 57-11 , 2층 (수산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건축-04-0401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2년 12월 29일

▶ 상호명 : (주)보다종합건설
▶ 대표자 : 조경희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열우물로197번길 8 , 202호 (가좌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1-4574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2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