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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1152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04-22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 공고-제2025-1152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호성종합건설
▶ 대표자 : 전홍선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 196 , 102호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324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2024.12.26.)
▶ 영업정지기간 : 2025년 05월 26일 ~ 2025년 10월 25일
▶ 처분일자 : 2025년 0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