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2-85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윤종한
- 제공일자
- 2022-12-26
- 제공부서
-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개발계획총괄과
- 전화번호
- 032-453-782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8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제2021-426호(2021.12.6.)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글로벌 산업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키고자 비인가 외국교육시설의 입주를 원활하게 하고, 현재 5개 대학 및 향후 추가 대학교의 설치를 고려한 학생 편익시설 제공을 위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실시계획(변경)에 반영하고자 함.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제2021-426호(2021.12.6.)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글로벌 산업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키고자 비인가 외국교육시설의 입주를 원활하게 하고, 현재 5개 대학 및 향후 추가 대학교의 설치를 고려한 학생 편익시설 제공을 위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실시계획(변경)에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