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6-44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채기병
- 제공일자
- 2026-02-24
- 제공부서
- 환경국 대기보전과
- 전화번호
- 032-440-3554
- 첨부파일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등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인천광역시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자동차(연료 무관)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 노후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 (사업예산 및 규모) 8,645백만원 (약 3,715대)
※ 차종, 등급 등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 및 지원금이 상이하므로 지원대수는 유동적
❍ (접수기간) ‘26. 3. 4.(수) ~ 8. 31.(월)(예산 소진 시 접수 조기 마감)
❍ (신청방법)
① 인 터 넷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② 등기우편 :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접수 시작일 소인분부터 인정(방문 접수, 이메일 신청 불가)
❍ (대상선정) 예산범위 내 선착순 선정하며, 공동명의 포함 1인당 1대에 한함
❍ (선정통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순차적 통보(문자 또는 카카오톡)
※ 단기간에 신청물량이 집중될 경우 선정 통지가 지연될 수 있음
❍ (보조금 청구기간)
① 조기폐차 1차(폐차)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② 조기폐차 2차(차량구매)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차 출고 지연 사유로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신차 출고 지연 확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폐차 청구기한 연장은 최대 ’26.11.30.까지)
<지난해 대비 주요 달라지는 사항>
- 5등급 조기폐차 2026년 지원 종료(단, 건설기계 5종 제외)
-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1인 다수 지원 → 공동명의 포함 1인 1대 선착순 지원)
- 차량 소유기간 6개월 이상(3.5톤 이상 → 모든 차량 적용)
- 5등급 3.5톤 미만 2차(차량구매) 보조금 폐지
- 4등급 3.5톤 미만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 한정(전기,수소,하이브리드)
※ 차종 및 등급별 보조금 지원율이 상이하니 자세한 지원사업 관련 내용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자동차(연료 무관)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 노후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 (사업예산 및 규모) 8,645백만원 (약 3,715대)
※ 차종, 등급 등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 및 지원금이 상이하므로 지원대수는 유동적
❍ (접수기간) ‘26. 3. 4.(수) ~ 8. 31.(월)(예산 소진 시 접수 조기 마감)
❍ (신청방법)
① 인 터 넷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② 등기우편 :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접수 시작일 소인분부터 인정(방문 접수, 이메일 신청 불가)
❍ (대상선정) 예산범위 내 선착순 선정하며, 공동명의 포함 1인당 1대에 한함
❍ (선정통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순차적 통보(문자 또는 카카오톡)
※ 단기간에 신청물량이 집중될 경우 선정 통지가 지연될 수 있음
❍ (보조금 청구기간)
① 조기폐차 1차(폐차)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② 조기폐차 2차(차량구매)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차 출고 지연 사유로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신차 출고 지연 확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폐차 청구기한 연장은 최대 ’26.11.30.까지)
<지난해 대비 주요 달라지는 사항>
- 5등급 조기폐차 2026년 지원 종료(단, 건설기계 5종 제외)
-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1인 다수 지원 → 공동명의 포함 1인 1대 선착순 지원)
- 차량 소유기간 6개월 이상(3.5톤 이상 → 모든 차량 적용)
- 5등급 3.5톤 미만 2차(차량구매) 보조금 폐지
- 4등급 3.5톤 미만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 한정(전기,수소,하이브리드)
※ 차종 및 등급별 보조금 지원율이 상이하니 자세한 지원사업 관련 내용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