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무주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2-451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이관우
- 제공일자
- 2022-12-19
- 제공부서
- 도시재생녹지국 공원조성과
- 전화번호
- 032-458-7044
도시관리계획(무주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무주골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무주골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무주골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42), 월미공원사업소(서부공원담당, ☎032-440-5952)에 비치하였습니다.
2022. 12. 19.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관리계획(무주골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무주골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42), 월미공원사업소(서부공원담당, ☎032-440-5952)에 비치하였습니다.
2022. 12. 19.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