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재생시행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2-427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임채선
- 제공일자
- 2022-12-19
- 제공부서
- 경제산업본부 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32-440-4289
- 첨부파일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재생시행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252호(2019.08.19.)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53호(2022.06.10.), 제2022-238호(2022.08.31.), 제2022-294호(2022.10.28.) 및 제2022-305호(2022.11.7.)로 재생계획(변경), 재생시행계획 승인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7, 제39조의10에 따라 재생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산업진흥과(☎032-440-4289)와 남동구청 기업지원과(☎032-453-269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2. 19.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252호(2019.08.19.)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53호(2022.06.10.), 제2022-238호(2022.08.31.), 제2022-294호(2022.10.28.) 및 제2022-305호(2022.11.7.)로 재생계획(변경), 재생시행계획 승인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7, 제39조의10에 따라 재생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산업진흥과(☎032-440-4289)와 남동구청 기업지원과(☎032-453-269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2. 19.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