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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2-430
구분
고시
작성자
이순주
제공일자
2022-12-19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전화번호
032-440-1703
첨부파일
고시문(인천광역시고시 제2022 - 430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 - 430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02), 인천광역시 계양구청(도시재생과, 032-450-5633),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건축부, 032-440-525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12. 19.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16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 명칭: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
○ 자동차정류장: A=24,305㎡ / 2개동 (관리동, 정비동)
○ 도로: A=698㎡ / B=기정 25m ~ 변경 28m , L=224m
‐ 자동차정류장 가・감속 차로 설치를 위하여 대3-37호선 일부구간 1개 차로 확폭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종합건설본부(도화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