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소방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5-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조성진
- 제공일자
- 2025-04-21
- 제공부서
- 미추홀소방서 119재난대응과
- 전화번호
- 032-870-3254
인천미추홀소방서 공고 제2025-1호 「소방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 위반에 따라 안전신문고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인 천 미 추 홀 소 방 서 장
1. 공 고 명 :「소방기본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4. 21. ~ 2025. 5. 4.(14일간)
3. 공고대상: 주식회사 엠*씨건설(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4. 위반내용:「소방기본법」제21조2제2항 위반(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불법주차 위반)
5. 근거법령
○「소방기본법」제21조2제2항 및 동법 제56조제3항(과태료)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3] 2. 개별기준, 마목
6. 납부기한: 2025. 5. 26.(월)
7.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납부기한까지 인천미추홀소방서 119재난대응과에서 감경고지서를 발급받아 감경과태료(400,000원)를 납부하여 주시고, 감경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2025. 5. 26)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2025. 5. 26.)까지 의견제출이 없이 감경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 과태료(500,000원)를 별도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후 원 과태료(500,000원)를 별도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부과 및 60개월간 중가산금(1.2%)이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계속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며,
원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서,이의신청서 제출안내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주안동) 미추홀소방서 119재난대응과
- 문의: 119재난대응과 대응총괄팀(☏ 032-870-3254)
붙임 의견제출서 및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 위반에 따라 안전신문고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인 천 미 추 홀 소 방 서 장
1. 공 고 명 :「소방기본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4. 21. ~ 2025. 5. 4.(14일간)
3. 공고대상: 주식회사 엠*씨건설(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4. 위반내용:「소방기본법」제21조2제2항 위반(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불법주차 위반)
5. 근거법령
○「소방기본법」제21조2제2항 및 동법 제56조제3항(과태료)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3] 2. 개별기준, 마목
6. 납부기한: 2025. 5. 26.(월)
7.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납부기한까지 인천미추홀소방서 119재난대응과에서 감경고지서를 발급받아 감경과태료(400,000원)를 납부하여 주시고, 감경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2025. 5. 26)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2025. 5. 26.)까지 의견제출이 없이 감경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 과태료(500,000원)를 별도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후 원 과태료(500,000원)를 별도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부과 및 60개월간 중가산금(1.2%)이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계속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며,
원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서,이의신청서 제출안내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주안동) 미추홀소방서 119재난대응과
- 문의: 119재난대응과 대응총괄팀(☏ 032-870-3254)
붙임 의견제출서 및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