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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과징금)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1111
구분
공고
작성자
임지연
제공일자
2025-04-17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5-1111호

건설업 과징금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징금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7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씨알케이종합건설
▶ 대표자 : 김희철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425번길 35 ,4층 (남촌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2-1215호)
▶ 위반내용 :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한 때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위반(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시공능력을 갖추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 과징금 : 54,482,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0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