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정유산(2개소) 보호구역 조정(안) 예고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6-38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변재성
- 제공일자
- 2026-02-23
- 제공부서
-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
- 전화번호
- 032-440-403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70조의 2(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규정에 따른 시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 조정 검토 결과 총 2개소에 대한 보호구역 조정(안)을 마련하였기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인천광역시 지정유산(2개소) 보호구역 조정(안) 의견 수렴 예고
2. 예고사항 : 인천광역시 지정유산(2개소) 보호구역 조정사항
- 대상(2개소) : 강화 오상리 고인돌군, 강화 부근리 고인돌군
※ 상세내용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시보 공고일로 부터 31일간〔2026. 2. 23.(월) ~ 3. 26.(목)〕
4. 의견제출 방법 안내
가. 제출기간 : 공고일로 부터 31일간〔2026. 3. 26.(목) 18:00까지〕
나. 제출장소
ㅇ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① 전 화: (032)440-4032
② 우 편 :(21555)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907호(신관)
(인천광역시청 문화유산과)
③ 이메일 : bjs5467@korea.kr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 이메일 중 선택 제출
라. 기재사항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ㅇ 보호구역 조정대상 및 범위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ㅇ 보호구역 조정에 대한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등
5. 기타사항
ㅇ 본 공고는 조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ㆍ공고 하는 것으로, 향후 제출된 의견 및 인천광역시 문화
유산위원회 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어 고시 될 수 있습니다.
붙임 : 인천광역시 지정유산(2개소) 보호구역 조정 사항 및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1. 공 고 명 : 인천광역시 지정유산(2개소) 보호구역 조정(안) 의견 수렴 예고
2. 예고사항 : 인천광역시 지정유산(2개소) 보호구역 조정사항
- 대상(2개소) : 강화 오상리 고인돌군, 강화 부근리 고인돌군
※ 상세내용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시보 공고일로 부터 31일간〔2026. 2. 23.(월) ~ 3. 26.(목)〕
4. 의견제출 방법 안내
가. 제출기간 : 공고일로 부터 31일간〔2026. 3. 26.(목) 18:00까지〕
나. 제출장소
ㅇ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① 전 화: (032)440-4032
② 우 편 :(21555)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907호(신관)
(인천광역시청 문화유산과)
③ 이메일 : bjs5467@korea.kr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 이메일 중 선택 제출
라. 기재사항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ㅇ 보호구역 조정대상 및 범위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ㅇ 보호구역 조정에 대한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등
5. 기타사항
ㅇ 본 공고는 조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ㆍ공고 하는 것으로, 향후 제출된 의견 및 인천광역시 문화
유산위원회 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어 고시 될 수 있습니다.
붙임 : 인천광역시 지정유산(2개소) 보호구역 조정 사항 및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