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신문법 위반 인터넷언론사 청문실시 통지서 발송을 위한 발행인 주민등록주소지 열람 사실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420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박유민
- 제공일자
- 2022-12-12
- 제공부서
- 공보관
- 전화번호
- 032-440-305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203호
신문법 위반 인터넷언론사 청문실시 통지서 발송을 위한 발행인 주민등록주소지 열람 사실 공고
2021년 인터넷신문사업 등 운영 실태점검결과 및 일제정비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서 발송을 위하여,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열람하고 「전자정부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동이용의 목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직권등록취소)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안내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1년 이상 미운영 인터넷언론사 발행인 5명 주민등록 주소지
3. 공동이용 대상 이용범위
○ 행정처분(직권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4.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5.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032-440-3052)
신문법 위반 인터넷언론사 청문실시 통지서 발송을 위한 발행인 주민등록주소지 열람 사실 공고
2021년 인터넷신문사업 등 운영 실태점검결과 및 일제정비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서 발송을 위하여,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열람하고 「전자정부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동이용의 목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직권등록취소)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안내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1년 이상 미운영 인터넷언론사 발행인 5명 주민등록 주소지
3. 공동이용 대상 이용범위
○ 행정처분(직권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4.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5.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032-440-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