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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신문법 위반 인터넷언론사 청문실시 통지서 발송을 위한 발행인 주민등록주소지 열람 사실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2-4203
구분
공고
작성자
박유민
제공일자
2022-12-12
제공부서
공보관
전화번호
032-440-3052
첨부파일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주민등록주소지 조회명단 (5명).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203호

신문법 위반 인터넷언론사 청문실시 통지서 발송을 위한 발행인 주민등록주소지 열람 사실 공고

2021년 인터넷신문사업 등 운영 실태점검결과 및 일제정비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서 발송을 위하여,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열람하고 「전자정부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동이용의 목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직권등록취소)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안내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1년 이상 미운영 인터넷언론사 발행인 5명 주민등록 주소지

3. 공동이용 대상 이용범위
○ 행정처분(직권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4.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5.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032-440-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