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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계획시설(새벌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2-425
구분
고시
작성자
박지연
제공일자
2022-12-12
제공부서
도시재생녹지국 공원조성과
전화번호
032-458-7039
첨부파일
고시문(제2022-425호)_새벌.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425호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새벌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새벌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새벌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새벌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새벌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032-458-7182),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9), 계양구청(공원녹지과 ☎ 032-450-5663)에 비치하였습니다.




2022. 12. 12.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