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북항)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2-426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유창덕
- 제공일자
- 2022-12-12
- 제공부서
-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
- 전화번호
- 032-440-481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북항)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북항)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해양항만과(☎032-440-4817),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2. 12.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북항)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해양항만과(☎032-440-4817),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2. 12.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