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2-433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이수민
- 제공일자
- 2022-12-12
- 제공부서
-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53
○ 2022. 10. 4. 국토교통부에서「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변경・고시(국토부 제2022-545호)함에 따라, (시행 2022. 12. 1.)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개정 고시함.(인천광역시 제2022-433호, 2022. 12. 12.)
○ 주요 개정 내용
- (대상분야)「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방법 및 기준」
- (개정사유)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방법 및 기준”을 변경・고시(‘22. 10. 4.)함 따른 개정
- (주요내용) 참여기술자 경력평가 및 개발・활용실적 인정 범위 확대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개정 고시함.(인천광역시 제2022-433호, 2022. 12. 12.)
○ 주요 개정 내용
- (대상분야)「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방법 및 기준」
- (개정사유)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방법 및 기준”을 변경・고시(‘22. 10. 4.)함 따른 개정
- (주요내용) 참여기술자 경력평가 및 개발・활용실적 인정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