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계획시설(산밑말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2-421
- 구분
- 고시
- 작성자
- 박지연
- 제공일자
- 2022-12-12
- 제공부서
- 도시재생녹지국 공원조성과
- 전화번호
- 032-458-7039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421호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산밑말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산밑말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산밑말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산밑말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산밑말근린공원)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9),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공원녹지과 ☎ 032-453-6292)에 비치 하였습니다.
2022. 12. 12.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산밑말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산밑말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산밑말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산밑말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산밑말근린공원)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9),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공원녹지과 ☎ 032-453-6292)에 비치 하였습니다.
2022. 12. 12.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