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2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박근섭
- 제공일자
- 2022-12-09
- 제공부서
-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 전화번호
- 032-650-5615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계양소방서 관내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대상에 대한 갱신심사 결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갱신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게재구분 : 공 고
나. 게 재 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공고
다. 공 고 안 : 붙임참조
붙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공고(안) 1부. 끝.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계양소방서 관내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대상에 대한 갱신심사 결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갱신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게재구분 : 공 고
나. 게 재 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공고
다. 공 고 안 : 붙임참조
붙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