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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택시부제 전면 해제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2-4112
구분
공고
작성자
범정미
제공일자
2022-11-30
제공부서
교통건설국 택시정책과
전화번호
032-4403822
첨부파일
공고문(인천시 택시부제 전면 해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및 국토교통부 훈령「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9조(택시부제)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인천광역시 택시부제 전면 해제
❍ 시 행 일 :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00시부터
❍ 적용대상 : 인천시 택시운송사업자(개인 ․ 일반)
❍ 협조사항
- 택시운송사업자는 심야 시간 및 공휴일 등 시민들의 승차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 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부제 해제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에 가입하여야 함

인천지역 택시 사업자와 운전자는 택시 부제 해제에 따른 제반 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청 택시정책과 택시관리팀(☎032-440-382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