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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 부과 알림[두성종합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2-4114
구분
공고
작성자
이아름
제공일자
2022-11-30
제공부서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6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공고-제2022-4114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두성종합건설(주)
▶ 대표자 : 유석연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80 , 405호 (동춘동, 드림타워)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013호)
▶ 위반내용 :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4호
▶ 과태료 : 500,000 원
▶ 처분일자 : 2022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