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계획시설(효성문화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2-361
구분
고시
작성자
박지연
제공일자
2022-11-28
제공부서
도시재생녹지국 공원조성과
전화번호
032-458-7039
첨부파일
고시문(제2022-361호)_효성문화.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361호

도시관리계획(효성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효성문화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효성문화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효성문화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효성문화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9), 인천광역시 계양구청(공원녹지과 ☎ 032-450-5663)에 비치하였습니다.

2022. 11. 28.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