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소방헬기(AW139) 부품 구매 입찰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2-2
구분
공고
작성자
장우승
제공일자
2022-11-23
제공부서
119특수대응단
전화번호
032-870-3484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공고 제 2022 - 2 호

소방헬기(AW139) 부품 구매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소방헬기(AW139) 부품 구매 계약
○ 구 입 품 목 : 연료노즐(2종 12점)
○ 규 격 : 구매규격서 참조
○ 납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2주(14일)이내
○ 납 품 장 소 :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 추 정 금 액 : 금14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G2B),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입찰서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2. 11. 23.(수) 10:00 ~ 2022. 11. 29.(화) 10:00
○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2. 11. 29.(화) 11:00
○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119특수대응단 입찰집행관 PC
○ 분할납품 및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연료분사노즐및발사구 (2610190401)
제조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는 소정의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할 경우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6. 적격심사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1.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보충정보 제공처 : 투찰전 과업내용 및 의문사항 등은 사전 문의 바람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과(☎ 032-870-3484)
○ 납품 및 과업내용 등 :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119항공대(☎ 032-870-341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법령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인천광역시(https://www.incheon.go.kr/),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 (http://www.g2b.go.kr)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계약은 파기가 되며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인천광역시에 귀속 조치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포함)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22. 11. 23.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