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144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김풍현
- 제공일자
- 2022-11-23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242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주민참여예산의 목적 및 시민중심의 안정적・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조문체계를 정비하여 입법의 완결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제5조)
나. 주민의 권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예산학교 운영, 평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신설)
다. 총회, 재정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화함.(안 제13조,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예산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 032-440-2242, 팩스 032-440-8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1. 개정이유
주민참여예산의 목적 및 시민중심의 안정적・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조문체계를 정비하여 입법의 완결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제5조)
나. 주민의 권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예산학교 운영, 평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신설)
다. 총회, 재정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화함.(안 제13조,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예산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 032-440-2242, 팩스 032-440-8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