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공고[신O종합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6-414
구분
공고
작성자
이창영
제공일자
2026-02-19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414호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신택종합건설(주)
□ 대 표 자 : 이신규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967번길 31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04-1211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처분내용 : 영업정지 5개월(2026. 1. 23. ~ 2026. 6. 22.)
□ 집행정지 가처분일자 : 2026. 2. 13.
□ 집행정지 내용
- 영업정지(2026. 1. 23.부터 2026. 6. 22.까지)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의 의결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