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2년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383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최예은
- 제공일자
- 2022-11-08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건축과
- 전화번호
- 032-440-4725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건축법」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제18조의3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장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2022. 11. 8.(화) ~ 2022. 11. 28.(월) 21일간
나. 공고장소: 인천광역시․군․구 홈페이지 및 세움터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홈페이지
2. 모집기준
가.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법」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물
※ 2023. 1. 1.이후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
나. 신청자격
1)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로 최근 1년 이내(2021. 11. 29.부터 접수일 현재까지)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사실이 없는 자.
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로 최근 1년 이내(2021. 11. 29.부터 접수일 현재까지)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사실이 없는 자.
다. 등록신청 방법
1) 신청기간: 2022. 11. 29.(화) 09:00 ~ 12. 2.(금) 18:00 (4일간)
2)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소통참여→이벤트→업무대행건축사 모집 신청)
홈페이지 url: https://www.incheon.go.kr/cool/COOL070003
※ 2022. 11. 29.(신청 당일) 홈페이지 내 접수처 개설 예정. 별도 신청서 제출 필요 없음.
3) 제출서류(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한함)
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나) 실적확인서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관련 서류는 전자우편(yenny1691@korea.kr)으로 제출
3. 기타사항
- 문의처: 인천광역시 건축과 건축계획팀(☎032-440-4725). 끝.
「건축법」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제18조의3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장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2022. 11. 8.(화) ~ 2022. 11. 28.(월) 21일간
나. 공고장소: 인천광역시․군․구 홈페이지 및 세움터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홈페이지
2. 모집기준
가.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법」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물
※ 2023. 1. 1.이후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
나. 신청자격
1)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로 최근 1년 이내(2021. 11. 29.부터 접수일 현재까지)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사실이 없는 자.
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로 최근 1년 이내(2021. 11. 29.부터 접수일 현재까지)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사실이 없는 자.
다. 등록신청 방법
1) 신청기간: 2022. 11. 29.(화) 09:00 ~ 12. 2.(금) 18:00 (4일간)
2)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소통참여→이벤트→업무대행건축사 모집 신청)
홈페이지 url: https://www.incheon.go.kr/cool/COOL070003
※ 2022. 11. 29.(신청 당일) 홈페이지 내 접수처 개설 예정. 별도 신청서 제출 필요 없음.
3) 제출서류(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한함)
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나) 실적확인서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관련 서류는 전자우편(yenny1691@korea.kr)으로 제출
3. 기타사항
- 문의처: 인천광역시 건축과 건축계획팀(☎032-440-472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