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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2-3756
구분
공고
작성자
배윤호
제공일자
2022-11-02
제공부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에너지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359
첨부파일
제2022-3756호 공고문(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_(주)00종합건설.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전기공사업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기간 : 2022.11.2. ~ 11.16.(15일간)

라. 공고내용
- 공고 대상자는 「전기공사업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독촉고지서 및 예금압류예고를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이사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께서는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기간 후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60개월간 가산 부과되며 공고기간 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문 의 처 :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 전기전력팀(☎ 032-440-4359)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