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2차)
- 고시/공고 번호
- 2022-377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순주
- 제공일자
- 2022-10-31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전화번호
- 032-440-170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 – 3771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2차)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630호(2022.10.12.)로 공고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열람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하여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 10. 31.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2차)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630호(2022.10.12.)로 공고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열람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하여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 10. 31.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