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2년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기간제근로자(감시단속, 취사보조) 최종 합격자 발표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000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홍경표
- 제공일자
- 2022-10-28
- 제공부서
- 수산자원연구소
- 전화번호
- 032-440-6407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공고 제 2022 – 0003 호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기간제근로자(감시단속, 취사보조)
최종 합격자 발표 공고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기간제근로자(감시단속, 취사보조) 최종합격자 발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장
1
최종 합격자 안내
가. 합격자 발표 : 2022. 10. 28.(금)
나. 합격인원 : 3명
다. 합격자 명단
채용 분야
응시번호
성 명
기간제근로자
(감시간속)
수산-001
최 ○ 호
수산-002
이 ○
기간제근로자
(취사보조)
수산-001
안 ○ 숙
2
합격자 등록 안내
가. 등록일시 : 2022. 11. 1. (화) 09:00 ~ 18:00
나. 장 소 : 수산자원연구소 본관 1층 운영지원팀 사무실
(인천광역시 옹진근 영흥면 영흥남로 247번길 313)
다. 제출서류
1)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6개월 이내 발급분)
2) 신원조사 첨부 서류
가)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기재) 1부
3
합격자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신청접수 현황 및 신청자 별 배점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불합격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반환 [붙임1]
라. 응시원서,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0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됨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3)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될 때
4)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수감축이 필요한 때
6)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부평정수사업소 방문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함
사.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운영지원팀 ☏ 032-4400-6407)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3제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평정수사업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네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청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기간제근로자(감시단속, 취사보조)
최종 합격자 발표 공고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기간제근로자(감시단속, 취사보조) 최종합격자 발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장
1
최종 합격자 안내
가. 합격자 발표 : 2022. 10. 28.(금)
나. 합격인원 : 3명
다. 합격자 명단
채용 분야
응시번호
성 명
기간제근로자
(감시간속)
수산-001
최 ○ 호
수산-002
이 ○
기간제근로자
(취사보조)
수산-001
안 ○ 숙
2
합격자 등록 안내
가. 등록일시 : 2022. 11. 1. (화) 09:00 ~ 18:00
나. 장 소 : 수산자원연구소 본관 1층 운영지원팀 사무실
(인천광역시 옹진근 영흥면 영흥남로 247번길 313)
다. 제출서류
1)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6개월 이내 발급분)
2) 신원조사 첨부 서류
가)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기재) 1부
3
합격자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신청접수 현황 및 신청자 별 배점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불합격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반환 [붙임1]
라. 응시원서,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0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됨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3)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될 때
4)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수감축이 필요한 때
6)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부평정수사업소 방문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함
사.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운영지원팀 ☏ 032-4400-6407)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3제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평정수사업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네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청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