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40
구분
공고
작성자
강호준
제공일자
2020-01-07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0-40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0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고진티앤시
▶ 대표자 : 강석목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10 , 2층 2호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0-0131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지연 통보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0년 01월 07일


▶ 상호명 : (주)메이트씨엔씨
▶ 대표자 : 박수철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417번길 14 , 상가동 205호(신흥동1가)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1-4342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미통보
▶ 과태료 : 600,000 원
▶ 처분일자 : 2020년 01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