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산지전용 협의사항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52
구분
공고
작성자
전병철
제공일자
2020-01-07
제공부서
주택녹지국 녹지정책과
전화번호
032-440-3682
첨부파일
산지전용 협의사항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 52호


산지전용 협의사항 공고

「산지관리법」 제18조의5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거 산지전용 협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께서 해당 산지에서의 산지전용 협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해당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아 별첨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3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청 녹지정책과(032-440-368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지전용 협의사항 : 붙임 참조



2020년 1월 7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