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54
구분
공고
작성자
강호준
제공일자
2020-01-08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0-54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0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으뜸종합건설(주)
▶ 대표자 : 배현석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42 , 2층 (심곡동, 유원빌딩)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건축-04-0376호)
▶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위반내용(상세) : 주소지 지연 신고
▶ 과태료 : 180,000 원
▶ 처분일자 : 2020년 01월 07일

▶ 상호명 : (주)고려건설
▶ 대표자 : 김상우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65번안길 1 , 507호 (왕길동, 이편한프라자)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998호)

▶ 위반내용 : 신규등록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 미이수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12호
▶ 위반내용(상세)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초과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0년 01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