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계획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236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국화
- 제공일자
- 2020-01-30
- 제공부서
- 환경국 대기보전과
- 전화번호
- 032-440-3505
○ 2020년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계획 공고
1. 지원규모 : 오천만원(50,000,000원) 범위 내
2. 지원대상
○ 2020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금 발생이자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
- 대기(악취, V O C포함)ㆍ수질 오염방지시설 설치기업
- 대기ㆍ수질 측정기기 설치기업 등
- 2015년 기업환경시설 융자금 이자지원 중단사업장 중 2019년 이후 이자발생 기업 등
3. 이자 지원 대상 자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개선자금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진흥 창업 및 진흥기금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 기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 등
4. 지원조건
○ 지원규모 :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 이내) 발생이자
※ 2억원을 초과한 융자금은 2억원에 대한 발생이자만 지원, 초과액은 지원 제외
○ 지원금리 : 변동금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이자율 적용
- 타 자금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이자율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준 금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적용 이율과 타 자금 간 이자 차액은 기업 부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율보다 낮은이율로 받은 융자의 경우 해당이율 적용 지원
○ 이자 지원은 사업장에서 매분기 발생이자를 분기 마지막일까지 납부완료 후
다음달 5일(휴일 제외)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보조금 지급은 예산 범위 내 시행하며 보조금 신청은 매년 예산확보 시에만 신청 가능
5. 지원제외 대상
○ 환경개선자금 융자금이 2억원 초과액에 대한 이자지원 접수기업 (2억원까지만 지원)
○ 타 중소기업지원 자금을 통해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환경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미납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해당 분기 발생이자 지원 미신청 시 지원 제외
○ 2015년 2분기 이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이자는 제외
6. 지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7. 접수 및 신청기간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 (032)440-3505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
○ 신청기간 : 2020. 1 ~ 자금 소진 시까지 (매분기 익월 5일 이내)
8. 신청 구비서류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융자기업
○ 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융자승인서 1부.
나. 기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기업
○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악취), 수질분야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1부.
○ 시공업체 사업자 등록증, 시공업체 방지시설 등록증(면허증 등) 1부.
○ 중소기업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 융자승인서 1부.
○ 방지시설 설치 자금 투자 내역 1부.
다. 기타 접수처에서 요구하는 방지시설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지원규모 : 오천만원(50,000,000원) 범위 내
2. 지원대상
○ 2020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금 발생이자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
- 대기(악취, V O C포함)ㆍ수질 오염방지시설 설치기업
- 대기ㆍ수질 측정기기 설치기업 등
- 2015년 기업환경시설 융자금 이자지원 중단사업장 중 2019년 이후 이자발생 기업 등
3. 이자 지원 대상 자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개선자금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진흥 창업 및 진흥기금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 기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 등
4. 지원조건
○ 지원규모 :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 이내) 발생이자
※ 2억원을 초과한 융자금은 2억원에 대한 발생이자만 지원, 초과액은 지원 제외
○ 지원금리 : 변동금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이자율 적용
- 타 자금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이자율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준 금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적용 이율과 타 자금 간 이자 차액은 기업 부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율보다 낮은이율로 받은 융자의 경우 해당이율 적용 지원
○ 이자 지원은 사업장에서 매분기 발생이자를 분기 마지막일까지 납부완료 후
다음달 5일(휴일 제외)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보조금 지급은 예산 범위 내 시행하며 보조금 신청은 매년 예산확보 시에만 신청 가능
5. 지원제외 대상
○ 환경개선자금 융자금이 2억원 초과액에 대한 이자지원 접수기업 (2억원까지만 지원)
○ 타 중소기업지원 자금을 통해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환경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미납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해당 분기 발생이자 지원 미신청 시 지원 제외
○ 2015년 2분기 이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이자는 제외
6. 지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7. 접수 및 신청기간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 (032)440-3505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
○ 신청기간 : 2020. 1 ~ 자금 소진 시까지 (매분기 익월 5일 이내)
8. 신청 구비서류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융자기업
○ 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융자승인서 1부.
나. 기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기업
○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악취), 수질분야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1부.
○ 시공업체 사업자 등록증, 시공업체 방지시설 등록증(면허증 등) 1부.
○ 중소기업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 융자승인서 1부.
○ 방지시설 설치 자금 투자 내역 1부.
다. 기타 접수처에서 요구하는 방지시설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