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관교근린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24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신재희
- 제공일자
- 2020-02-03
- 제공부서
- 월미공원사업소
- 전화번호
- 032-440-5954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관교근린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관교근린공원)결정(변경)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 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0. 2. 3.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조서
◯ 변경사유
- 자연학습장 시설지로 인한 산림 훼손을 막고 기존수림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수립하고자 함.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032-440-5953), 미추홀구청 공원녹지과 (☎032-880-4499)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도서 : 게재 생략
(시설결정 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관교근린공원)결정(변경)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 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0. 2. 3.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조서
◯ 변경사유
- 자연학습장 시설지로 인한 산림 훼손을 막고 기존수림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수립하고자 함.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032-440-5953), 미추홀구청 공원녹지과 (☎032-880-4499)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도서 : 게재 생략
(시설결정 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