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주민등록주소지 열람 사실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27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의호
- 제공일자
- 2020-02-04
- 제공부서
- 대변인
- 전화번호
- 032-440-305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73호
- 신문법 미준수사항 시정조치 안내 및 행정처분 예고 통지를 위한 -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주민등록주소지 열람 사실 공고
「2019년 인터넷신문사업 등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1차 안내문 발송 결과 반송된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안내문 재발송을 위하여, 발행인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열람한 사실을 「전자정부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동이용의 목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직권등록취소)에 따른
사전 행정처분 안내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1차 안내문이 반송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122명의 주민등록주소지
3. 공동이용 대상 이용범위
○ 2차 안내문 발송(신문법 미준수사항 시정조치 및 폐업안내, 행정처분 예고)
4.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5.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대변인실(032-440-3055)
- 신문법 미준수사항 시정조치 안내 및 행정처분 예고 통지를 위한 -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주민등록주소지 열람 사실 공고
「2019년 인터넷신문사업 등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1차 안내문 발송 결과 반송된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안내문 재발송을 위하여, 발행인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열람한 사실을 「전자정부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동이용의 목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직권등록취소)에 따른
사전 행정처분 안내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1차 안내문이 반송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122명의 주민등록주소지
3. 공동이용 대상 이용범위
○ 2차 안내문 발송(신문법 미준수사항 시정조치 및 폐업안내, 행정처분 예고)
4.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5.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대변인실(032-44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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