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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신청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554
구분
공고
작성자
조주령
제공일자
2020-03-02
제공부서
복지국 보훈과
전화번호
032-440-2987
첨부파일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 - 554호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인천에 거주하는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조례」에 따라 한국전쟁 당시 미군폭격으로 피해를 입은 월미도 피해주민에게 다음과 같이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인천광역시 거주 과거사(월미도 미군 폭격) 피해주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자(희생자)로 결정된 자
중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0. 3. 2. ~ 3. 16.(15일간)
○ 접수기간 : 2020. 3. 17. ~ 4. 15.(30일간)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보훈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별첨)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문(2008. 2.26.) 사본 1부.
- 피해자(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각1부.
- 유족대표 선정서(별첨)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급여 대상자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으로
생계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신청시 유의.

3. 지급 대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자(희생자로) 결정된
이들 중,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4.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자(희생자)로 결정된 자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피해자(희생자) 유족대표 1인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훈과(☎ 032-440-29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