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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 부과(진흥기업(주))

고시/공고 번호
2020-612
구분
공고
작성자
서재황
제공일자
2020-03-04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4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0-612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03월 0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진흥기업(주)
▶ 대표자 : 노재봉,이주익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8층 807호 (송도동,송도밀레니엄)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토건-339호)

▶ 위반내용 :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 과태료 : 600,000 원
▶ 처분일자 : 2020년 03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