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지정 해제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63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박성우
- 제공일자
- 2020-03-06
- 제공부서
-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32-440-4255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지정 해제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설립인가 및 운영지침 제12조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 지정을 해제합니다.
1. 휴면조합
조 합 명: 인천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대 표 자: 조중목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155번길 55(부평동)
해제일자: 2020. 3. 6.
해제사유: 활동재개신고서 제출 및 현장조사
2. 유의 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1조의2(휴면조합 지정요건)에 재차
해당되지 않도록 조합운영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 드립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 신청서 제출기관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440-425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설립인가 및 운영지침 제12조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 지정을 해제합니다.
1. 휴면조합
조 합 명: 인천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대 표 자: 조중목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155번길 55(부평동)
해제일자: 2020. 3. 6.
해제사유: 활동재개신고서 제출 및 현장조사
2. 유의 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1조의2(휴면조합 지정요건)에 재차
해당되지 않도록 조합운영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 드립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 신청서 제출기관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440-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