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개인택시 특별부제 하조 자격상실자 이행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657
구분
공고
작성자
김혜진
제공일자
2020-03-11
제공부서
교통국 택시화물과
전화번호
032-440-3823
첨부파일
2020_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개인택시 특별부제 하조 자격상실자 이행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0년 개인택시 특별부제 하조 운송사업자 심사결과에 따른 자격상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에
의거 부제 변경에 대한 개선명령을 시행하고 명령이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인천광역시장


1. 공 고 대 상: 조 ○ 철 (인천30바2893) , 최 ○ 우 (인천30바9391)
2. 공 고 기 간 : 2020. 03. 11. ~ 2020. 03. 25. (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상기와 같이 귀하에게 이행명령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위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택시화물과 택시관리팀(☎ 032-440-38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