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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에스지토건(주)]

고시/공고 번호
2020-660
구분
공고
작성자
이현숙
제공일자
2020-03-10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 공고-제2020-660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3월 10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에스지토건(주)
▶ 대표자 : 문준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 비01-1호 (학익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000호)
▶ 위반내용(처분근거)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보증가능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0년 03월 11일 ~ 2020년 07월 10일
▶ 처분일자 : 2020년 03월 10일